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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신고서 작성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 그 나라에 필요한 입국카드와 출국카드를 작성한다. 각국의 출입국신고서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양식은 조금씩 다르다.

    입국신고서 작성방법

    절차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에 타고 목적지가 가까워지면 승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입국카드와 세관신고서를 나누어 준다.이것은 외국에 입국하기 위한 입국신고서로서, 비행기를 바로 갈아타 이민국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쓸 필요가 없지만 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미리 작성해 둔다.여기서도 출입국카드는 입국과 출국의 2장을 작성하며, 출국신고서는 그 나라를 출국할 때 필요하니 잘 보관해 둔다.외국 입국심사대에서 직원에게 입국신고서와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는다.

    외국 입국

    외국으로 입국하기전 작성한 출입국카드 2장 중에서 입국신고서는 입국심사대에 제출하고, 출국신고서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 나라를 출국할 때 출국심사대에 제출하면 된다.

    입국카드 작성

    입국카드의 글씨는 보통 명확하게 영어 대문자로 쓰게 되어있으며 되도록이면 빈칸을 두지 말고 채운다.

    세관신고서 작성

    Name, Sex, Nationality, Date of Birth, 여행목적, 체류지 주소등 기본적인 사항은 입국신고서와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

    과일, 식물, 고기, 음식, 흙, 새, 뱀 등 살아있는 생물들의 소지여부를 묻는 곳에 No에 표시를 한다.

    각국에서 신고기준으로 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소지한 하였는가를 묻는 곳에 Yes 또는 No를 표시 소지한 물품의 산출 합계를 미국 달러로 표시한다.

    미국 세관신고서의 경우 뒷면 주의사항(Warning)에는 필수품, 불법, 수입품은 양에 관계없이 미국의 법에 저촉되며, 제한하는 농산물을 반입했을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세관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서명한다.

  • 검역 및 검역질문서 제출방법 안내 표

    유의사항

    콜레라, 황열, 페스트 오염지역(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으로부터 입국하는 승객은 기내에서 배부하는 검역질문서를 작성, 제출하고 여행중 설사, 복통 등이 있었던 사람은 검역관과 상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고, 귀국 후 1주 이내에 같은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열대열 말라리아 유행지역 여행자는 의사(국립의료원 일반내과 등)와 상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국(수입약품 취급약국)에서 말라리아 예방약을 사서 복용함이 좋습니다.

    동물검역

    동물,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을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지국가로부터의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휴대 축산물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육가공품 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등

    동물의 생산물 녹용, 뼈, 혈분 등

    알가공품 알, 난백, 난분 등

    유가공품 우유, 치즈, 버터 등

    가축소유자 등(동거가족 포함)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확인 방법 :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메뉴에서 확인 또는 검역본부에 전화문의(1670-2870)

    반려동물 동반 입국 시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물검역

    식물류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승객은 입국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반입사실을 숨길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입 가능한 식물이라도 검역대상 병충해에 감염된 것은 소독 또는 폐기 등 검역 처분을 받게 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의한 수입금지식물을 수입하였을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됩니다.

  • 검역 및 검역질문서 제출방법 안내 표

    여권 또는 선원수첩

    모든 입국자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지정한 미수교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에서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국제연합(UN)에서 발급한 LAISSEZ PASSER도 유효한 여권으로 간주됩니다.

    입국사증

    모든 외국인은 재외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복수사증 또는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사증면제 협정국가 국민은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사증입국

    관광 또는 통과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여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의 범위내에서 사증없이 입국,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장할 수 없습니다.

  • 항공기 탑승시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 회수

    수하물 회수대 상단의 항공편명 안내표지판 참조

    수하물 미도착시 해당 항공사에 신고(수하물표 필히 지참)

  • 세관검사 안내 표

    자진신고

    입국시 해외 구입가격이 US$600 이상인 물품(신고대상물품)을 여행자가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금액을 인정하고 세관검사를 생략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여행자가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을 통관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세액과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은 물론, 상용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면세통관이
    가능한 물품

    물품목록

    이용자 1인당 해외 총취득가격 US$600 상당액 이하의 개인용품 또는 선물 (단, 농축산물 및 한약재 등은 각각 10만원 이내임)

    주류 1병 (US$400 이하이며 1리터 이하의 것.)

    담배 (궐련 200개피, 엽궐련 50개피, 기타 담배 250그램)

    향수 2온즈

    출국시 세관자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반입하는 물품 (개인용품, 직업용품 등)

    US$250 상당액 이하의 견본품

    요건이 갖추어지면
    통관이 가능한 물품

    물품목록

    총기, 도검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물 거주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

    동물(육류, 가죽, 박제류 포함) 및 농축산물 동·식물검역소장의 검역

    US$10,000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화 및 원화(수표, T/C등 모든 대외지급수단 포함) 세관에 신고하면 통관 가능.

    (단, 원화 및 외화표시 T/C를 제외한 내국지급수단은 금액에 관계없이 세관자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20매 이상의 영상이 수록된 음반 및 비디오물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

    통관이 안되는 물품

    물품목록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이들의 제품

    국헌, 공안, 음란물 등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서적, 사진, 비디오테잎, 필름, CD 등

    위조 변조된 화폐 및 지폐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이들 제품

    웅담, 사향 등의 동물 한약재와 호랑이, 거북, 악어 등의 박제, 모피, 상아 등

  • 담당부서 양양 운영부
  • 연락처 033-67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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