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경우 행정기관의 사전허가, 인가, 신고서등
※ 필요할 경우 기타 허가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우리공사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토요일 휴무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 지사에서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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