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센터 소개
한국공항공사는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장애·성별·나이·병력 등으로 인해 차별 행위를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인권상담센터와 상의하세요.
- 신청내용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인권 문제
- 신청대상
공사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
- 신청방법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 및 접수
- 방문
KAC 인권상담센터(한국공항공사 본사 2층)
※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화 : 02-2660-2651, 2657
이메일 : hrights@airport.co.kr
- 01. 상담
- 인권침해 사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절차 안내
- 공식적인 신고여부 결정
- 02. 신고
- 진정서 작성 및 접수(인권경영 이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03. 사건분류
- 직제규정시행세칙 상 분장업무에 따른 사건분류 및 이송
- 04. 사건조사
- 해당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 05. 사건심의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진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사건처리기한 : 진정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 처리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진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06. 권고의결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 권고(합의, 구제조치 권고 등)
※ 단,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등의 소재불명, 타 기구(기관)에 의해 구제가 진행·종결 중인 사건, 재 진정 사건 등의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 등의 보호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인권상담센터에서는 종결까지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진정인 및 대리인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정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상담 및 신고내용은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접근하여 확인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ESG경영부
- 연락처 02-2660-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