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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에 관한 협의
  • 고도제한정보 안내
장애물제한표면 고도제한정보 확인

장애물제한표면의 설정

  • 비행장 설치 시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장)이 고시하며, 지자체(시도지사)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토지이용규제지역 및 지구 등을 설정하여 공고 후 공항공사에서 관리

장애물제한표면 및 제한고도 확인

  • 토지이음
    • → 도로명 및 지번주소별 개별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및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지도서비스" 선택
    • → "비행안전구역/장애물제한표면구역" 탭 선택 후, 도로명 및 지번주소 검색에 따른 제한표면구역 및 고도(해발고도) 확인
장애물 제한표면 정의

장애물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 OLS)이란?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주변의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가상의 표면

장애물제한표면의 설정기준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 5조(장애물 제한표면)및 시행규칙 제 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별표2에 따라 항공기의 착륙각도, 공항규모, 비행절차 등을 고려하여 공항 주변 일정 면적에 설정된 가상표면


  • 담당부서 AS운영부
  • 연락처 02-266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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