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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에 관한 협의
  • 고도제한정보 안내
항공장애물 제한 및 관리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 및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공항 주변에 설정된 가상의 제한표면 위로 돌출되는 고정 혹은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일부


제한에 관한 협의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장애물의 제한에 관한 협의)에 따라 민간공항 주변의 건물, 구조물 등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고도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의 대상의 설치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주요 목적은 고도제한을 통해 장애물 확산을 방지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 항공기의 고장 등 비정상 상황 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손실 최소화, 공항 주변을 개발하려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입니다.
장애물 제한구역의 협의 절차
  • 건축주(또는 사업시행자)
  • 지자체
  • KAC

제한에 관한 협의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민원인이 공항공사로 협의요청 시, 장애물제한표면 초과 여부와 설치가능 여부 회신
    • 건축물이나 구조물(전신주, 통신주 등)의 신축,증축,개축 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15호 서식으로 협의 요청
      • ※ 별지서식 작성시 확인사항
        • -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통해 용도지구 확인
        •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첨부
        • - 부지좌표(WGS84,GRS80), 부지의 해발고도, 최고 높이(안테나 등 구조물 포함) 명시
  • 협의통보 이후,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장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16호의 서식으로 공항공사에 현황 통보
장애물제한구역 고도제한 협의부서
  • 공항 위치도
    건축물(구조물) 설치협의 대상 공항(비행장)

    건축물(구조물) 설치협의 대상 공항(비행장)

    공항명 담당부서 연락처
    김포 서울시설단 A/S 운영부 02-2660-4316/4226
    제주 제주시설단 A/S 운영부 064-797-2405
    무안 무안시설부 061-455-2323
    여수 여수시설부 061-689-6339
    양양 양양시설부 033-670-7352
    울산 울산시설부 052-219-6381/6382
    울진 울진운영단 054-789-0305
  • 담당부서 AS운영부
  • 연락처 02-266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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