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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숲길 이미지
우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의 공사이다.
  •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 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한국공항공사가 되고자 한다.
  • 하나, 우리는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을 이끌어내고,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고객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함으로써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기후와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강령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 1 임직원은 공사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사명완수

임직원은 공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 자기계발

임직원은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역량 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제6조 공정한 직무 수행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이해충돌방지

  •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 2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한다.
  • 3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공사 구분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사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 3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임직원은 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 임직원 상호 관계

  • 1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투명한 정보 관리

  •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3 공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 고객만족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제15조 고객의 이익 보호

    •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6조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7조 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8조 공정한 거래

  • 1 임직원은 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2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4 임직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 공동발전

공사는 거래업체와의 상호협력증진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20조 임직원 존중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1조 공정한 대우

공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2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공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3조 삶의 질 향상

  • 1 공사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공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4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1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 일환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 2 공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1 공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공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환경보호

  • 1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8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상호 신회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 협력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 준수의무와 책임

  • 1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 사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1조 제보자 보호

임직원이 법규나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여 이를 보고하는 경우,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로 인해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제32조 포상 및 징계

  • 1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2 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 1 공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 윤리경영의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가치 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 "사회가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활용하여 운영한다
  •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위원회에게 강령에서 규정한 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4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강령의 운영

  • 1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 2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직원”이란 공사 직제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임직원(계약직 채용 및 관리 지침 제2조의 계약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단체를 말한다.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공사의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임직원과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사장(지역본부장, 지사장, 항로시설본부장, 항공기술훈련원장, 본사 각 실 및 부사장 직할 부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개인 또는 단체
  •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과 소속 기관 임직원
    • 공사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4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4조 준수의무와 책임

  • 1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규 임용,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될 경우 반부패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4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청렴 서약 이행여부를 제35조에 따라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점검에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임직원의 도덕성

  • 1 임직원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부서장 승진대상자 및 신규 전입 감사인은 도덕성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3 국제 규범의 준수

  • 1 임직원은 해외사업, 항행안전장비 판매 등 국제상거래 시 국제 규범 및 현지법규를 준수하고 현지 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2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1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회 활동 등 공사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알선·청탁 등 금지

  •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 3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의2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 1 임직원은 자신 또는 소속 부서에서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직무수행 또는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부득이 접촉한 경우
    • 직무관련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접촉한 경우 등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3 직무관련자와의 업무상 접촉은 근무지 또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소로 한정한다.

제6조의3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공사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사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인사 청탁 등 금지

  •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공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 가족 채용 제한

  • 1 임원은 공사, 공사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2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공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아니 된다.
  • 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공사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안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공사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에따라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의견서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장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4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 및 회피신청을 받은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6 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 및 회피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8조의2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임원은 공사, 공사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특수관계사업자가 공사, 공사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2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사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3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1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사장(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사항
  • 3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4 사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

제9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1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2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3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6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해야 한다.
  • 8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 유형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의2 부정청탁에 대한 처리

  •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때 부정한 청탁인지의 여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 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행위
  • 2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 등을 조사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5 사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의 해당 직무참여 일시중지 또는 직무 대리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 또는소속부서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임직원 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1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회사의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2 임직원은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목적과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 3 임직원은 감독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용 자동차, 휴대폰, 업무추진비 카드 무상 제공 및 식사비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 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1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공사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무용 차량
    •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 동산 및 부동산
    •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 기타 공사 소유의 자산
    • 2 사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비위행위 적발 시 그 사용·수익한 비용 또는 부당사용으로 인한 공사 재산상의 피해액의 3배이내에서 환수조치할 수 있다.

    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1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 2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1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또는 공사가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서 정하는 부동한 개발 업무르 ㄹ하는 경우 사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 자신, 배우자
    • 임직원 자신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사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강령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동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3 재산등록 의무

    • 1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부동산 유관부서"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재산등록 의무자로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자산을 국토교통부(이하"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으로 한다.
    • 본인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다만, 혼읺나 직계비속의 여성의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3 등록의무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할 재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직자 윤리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 4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된다.

    제14조의 4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 금지

    임직원은 공항 내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업무, 이동지역 관리 업무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인또는 특정 단체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상에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1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3 제24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아니한다.
      • 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편의 또는 5만원 이하의 소액의 선물(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중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4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7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공사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공사의 소관 직무와 관련도니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2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8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1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제외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2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제외한다.
    • 4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신고하여야 한다.
    • 5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3 제1항에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청렴서약서(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제를 받겠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와 공사의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 및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변경 시에도 제출해야함)을 제출 받아야 한다.
    • 4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공동투자 등 실질적 운영에 참여할 경우 관계 임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 이해관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0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응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 1 임직원은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장소, 일시 및 대가, 강의내용을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2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1을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기준 초과금액은 요청자에 반환하고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 후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국가나지자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4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의 참석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과 공사의 중요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5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보완하여야 하며,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6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의 2 해외출장 시 행동

  • 1 임직원은 해외출장 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성실한 업무 수행과 청렴한 업무태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해외출장 전 청렴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다짐하는 해외출장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해외출장 후 청렴업무수행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청렴 해외출장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제25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며, 동료나 하위직원 등 제3자를 통하여 알려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3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5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1 임직원은 공사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2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 이행을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4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유흥주점 출입행위 등 제한

임직원은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같이 유흥주점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폭언 및 폭력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28조2 직장 내 괴롭힘/위계질서 문란 행위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폭행·상해 등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 2 폭언·욕설 등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3 반복적으로 특정 사실 또는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4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행위
  • 5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 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의 일을 지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 7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등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
  • 8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조직 위계질서를 해치는 언행과 행위
  • 9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전화 및 SNS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 10 그 밖에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제6장 보 칙

제29조 교육

  • 1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2 사장은 임직원을 신규로 임용·채용하는 경우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한다.
  • 3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후 1년 이내에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부서장(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임된 임직원은 매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5 부서장(팀장) 승진자 또는 보임자는 승진(보임) 후 1년 이내에 연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6 사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항공기술훈련원의 교육과정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7 제31조 제3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1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사에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 또는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1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강령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4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거부 등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5 임직원은 부패·공익신고 또는 동 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을 알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감사실은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징계 등 필요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1 임직원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밝혀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에는 즉시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부패·변질 등으로 처리·반환이 어려운 경우 :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기준
  •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기록·관리하고, 처리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 행동강령책임관(분임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

  • 1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이 담당하며 본·지사를 총괄한다. 다만, 지사별로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지사(항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원 포함)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소규모지사(포항경주·양양·사천·군산·원주)는 주무 차장이 담당한다.
  • 3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비위행위 자진 신고 접수, 자체 확인 및 시정, 보고, 이첩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5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수여부 점검

  • 1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를 사장 또는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1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7조 징계

  • 1 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며, 제32조의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 또는 주도적으로 강령에 저촉되는 부패행위를 제안·주선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할 수있다.
  • 3금품·향응수수 등 적발된 부패행위자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 등 포함 자료 제외)은 공개할 수 있으며,세부사항은 「반부패 청렴업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 4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 계약 분야 보직을 금지한다.

제38조 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 청렴이행계획의 수립

  • 1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물품구매, 임대 및 시설물설치 승인 업무를 추진할 경우 담당 임직원은 청렴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사장은 제1항에 따라 청렴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 청렴행동수칙 준수

  • 1 사장은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청렴행동수칙을 정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청렴행동수칙은 직위별·직무별로 정할 수 있고, 임원 및 관리직원은 별표4, 그 외 직원은 별표5, 주요 직무별 소속 직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행동수칙은별표6 내지 별표10과 같다.
  • 3 임직원은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사장은 임직원의 청렴행동수칙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41조 퇴직자 재취업시 전관예우 등 심사

  • 1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취업예정업체명, 취업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
  • 2 행동강령책임관은 퇴직예정자가 해당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제9조의2의 제1항 등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당시 한국공항공사 임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강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강령의 폐지)

이 강령의 시행으로 한국공항공사 임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7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공사, 공사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공사, 공사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ESG경영부
  • 연락처 02-266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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