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사업장 내 원‧하청 근로자
※ 우리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직영 및 자회사, 공사현장 등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요청 시기
근로자가 산업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평소 공항의 잠재적 현장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개선 조치를 요청할 경우
※ 근로자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작업중지 요청 방법
- 카카오톡 채널 : ‘한국공항공사 안전신문고’ 검색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채팅을 통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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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카카오톡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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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한국공항공사 안전신문고'
채널 검색 -
STEP 03신고 유형별 양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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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신고사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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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주간) 02-2660-2362~8 (야간‧휴일) 02-2660-2831
- 접속 링크 : 바로가기또는
신고유형
- 작업중지 요청 : (공사, 자회사, 공사현장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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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 및 신고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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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및 조사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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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치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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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재개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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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확인점검)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담당부서 안전기획부
- 연락처 02-266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