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사용계약(후불계약) 안내
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공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는 공항시설물 사용에 대한 계약을 취항 전까지 체결하여야 합니다.
후불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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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요청(항공사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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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산정(공사 →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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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항공사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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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취향
후불계약 세부사항
- 구비서류
- 후불계약 신청공문
- 고객정보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원본)
-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 납부 시, 보증보험증권
- 최대이륙중량 확인을 위한 항공기 제원(소음기준적합증명서 등)
- 통장사본(징수대행 수수료 지급용으로 국내개설 통장만 가능함)
- 운항허가서, 운항스케쥴표
- PSC 자료 입력을 위한 한국IP주소
- 계약이행보증금
- 보증금액 :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의 월평균 6배 상당액과 여객이용료의 월평균 6배 상당액
- 종류 : 현금, 보증보험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추가위험부담/보험금지급 특별약관” 반영 필.
-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갱신 시 변동될 수 있으며, 보증보험증권을 새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재무회계부
- 연락처 02-2660-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