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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공항이용료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 금액

    4,000원

  • 감면대상(50%)
    • 2세이상 13세미만의 어린이
    •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자) 및 중증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자)의 동반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보호자 1명
    •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대상
    • 2세 미만의 어린이
    • 정부의 회항명령,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발지공항에 출발지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객과 목적지공항이 아닌 공항에불시착한 후 목적지공항으로 다시 출발하는 여객
    • 직항노선이 없는 구간(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한 비직항노선에 한한다)의 여객이 당일(당일 연결항공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날의 첫 항공편을포함한다)에 한하여 경유공항에서 다시 출발하는 여객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자 중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국제여객 공항이용료
  • 금액

    김포국제공항,지방국제공항,환승여객,관광진흥개발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 항목 순으로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정보 표

    김포국제공항 지방국제공항 환승여객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17,000원 12,000원 10,000원 10,000원 1,000원
  • 면제대상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

공항 시설사용료 안내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각종 사용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 5조 제5항에 따른 별표에는 요금계산방법 및 금액,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은 사용료 대상 시설물 관리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산정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저희 공사에서는 이용자에게 더 나은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공항시설사용료 외에 청소료, 방역료 등 환경관리 비용적 성격의 사용료와 탑승교시설사용료, 급유시설사용료 등 시설 관리에 소요 되는 직접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시설유지 비용 성격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에 의한 TV수신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용수사용량 및 연료사용량에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조례』 에 따른 상하수도비 등을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상주기관 및 임차자에게 별도 부과하여관계기관에 대납하고 있습니다.

공항 시설사용료 관련 첨부파일 다운로드
항공기 기종별 사용료(부가세 포함)
착륙료
(단윈 : 천원)

구분 B747(395톤) B777(352톤) A330(230톤) A300(165톤) B767(157톤) A320(74톤) B737(65톤) 항목 순으로 항공기 기종별 착륙료에 관한 표

구분 B747 (395톤) B777 (352톤) A330 (230톤) A300 (165톤) B767 (157톤) A320 (74톤) B737 (65톤)
국제선 김포 3,141 2,806 1,854 1,340 1,276 607 533
김해, 제주 3,046 2,694 1,693 1,160 1,094 449 387
기타공항 2,510 2,220 1,395 956 902 370 319
국내선 김포, 김해, 제주 1,094 966 604 411 387 155 134
기타공항(국내) 901 796 498 339 319 128 110
조명료
(단윈 : 천원)

구분 B747(395톤) B777(352톤) A330(230톤) A300(165톤) B767(157톤) A320(74톤) B737(65톤) 항목 순으로 항공기 기종별 조명료에 관한 표

구분 B747 (395톤) B777 (352톤) A330 (230톤) A300 (165톤) B767 (157톤) A320 (74톤) B737 (65톤)
국제선 김포 106 106 106 106 106 106 106
김해, 제주 52 52 52 52 52 52 52
기타공항 43 43 43 43 43 43 43
김포, 김해, 제주 52 52 52 52 52 52 52
기타공항(군산제외) 43 43 43 43 43 43 43
정류료
(단윈 : 천원)

구분 B747(395톤) B777(352톤) A330(230톤) A300(165톤) B767(157톤) A320(74톤) B737(65톤) 항목 순으로 항공기 기종별 정류료에 관한 표

구분 B747 (395톤) B777 (352톤) A330 (230톤) A300 (165톤) B767 (157톤) A320 (74톤) B737 (65톤)
국제선 김포 1,615 1,471 1,061 809 774 391 343
김해, 제주 441 397 271 205 196 105 93
기타공항 364 327 224 169 162 86 77
김포,김해,제주 291 262 179 135 130 69 62
기타공항(군산제외) 241 217 148 112 107 57 51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의거 ''22년 사용료 50%감면 공항 :

 국내선 : 무안공항, 양양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국제선 : 청주공항, 대구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 담당부서 재무회계부
  • 연락처 02-2660-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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