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및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인원 출입구역
고유번호 | 출입구역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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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제시설지역 | 관제탑 지역 |
2 | 세관지역 | 세관입국검사장 |
3 | 국제선지역 |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지역부터 항공기 탑승지점(탑승교 게이트 입구)까지의 국제선 출입국심사장(세관 입국검사장 제외) 및 환승지역, 출국대기실, 국제선 탑승교 |
4 | 이동지역 |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여객/화물) 등을 포함한 항공기 이동지역, 이동지역주변 GSE도로, 수하물처리지역, 지하공동구, 여객터미널 옥상, 탑승교 |
5 | 화물터미널지역 | 화물터미널, 보세창고지역 |
6 | 국내선지역 |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지역부터 항공기 탑승지점(탑승교 게이트 입구)까지의 국내선 도착/출발대합실, 국내선 탑승교 |
7 | 부대시설지역 | 관제송수신소, 레이다송신소, VOR/DME,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필요시) |
차량 출입구역
고유번호 | 출입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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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제탑지역 |
B | 관제탑지역을 제외한 이동지역(Airside) 보호구역 |
C | 이동지역 보호구역 중 기동지역 이외 별도 지정 보호구역 |
D | 공항 외부에 위치한 별도 지정 보호구역 |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자(차량)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출입증을 패용(부착)하여야 합니다.
- 인원출입증
- 신체 상반신의 잘 보이는 곳
- 차량출입증
- 외부 식별이 용이한 차량 전면
- 부착의무 위반자 제재
- · 1회 위반자 : 서면경고 및 해당 소속장의 보안교육실시 요구
· 2회 위반자 : 3일간 보호구역 출입정지
· 3회 이상 위반자 : 출입증심의위원회의 심의 회부
- 정규출입
- 인원 정규출입증 소지자 본인의 보호구역 출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가된 구역에 한하여 보안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출입
- 생체(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 정규출입증 소지자(운전자)가 재직 중 신원특이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퇴직, 전출, 직책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반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출입증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인솔자는 임시출입 종료 즉시 임시출입증 및 허가서 반납
인원 정규출입증 소지자가 인솔자(해당 임시출입에 대한 책임자)가 되어 임시출입자(차량)를 동행 감시하여 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솔자가 인솔자 본인의 신분증과 임시출입자의 신분증 원본(차량은 차량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증관리실로 내방
- 임시출입자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사진 및 주민번호가 명기된 증서 원본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원본(외국인 등록이 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 해당 외국인의 한국내 정당한 체류중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외국인 본국의 신분증 등은 안됨
- 차량등록증(사본도 가능)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출입증관리실에 비치된 컴퓨터에 신청내용 입력
- 출입시간 : 출입목적에 맞는 적정한 시간을 24시간 이내에서 설정
- 출입목적 :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 사용
- 출입구역 : 출입목적에 맞는 구역을 표시하되 인솔자의 출입구역 중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함.
- 인솔자의 연락처 : 가급적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 인솔자 내역 입력
- 출입증관리실에 오신 인솔자는 1명이어도 해당 임시출입에 대한 인솔자는 다수 입력해도 됨
- 동일 인솔자가 1건 임시출입이 종료되기 전에 타 임시출입의 인솔 불가
- 동일목적의 동시출입의 경우 인솔자 1인당 최대 20명까지 인솔 가능
- 차량의 경우 1인 1대 인솔원칙, 단 동시출입의 경우 5대까지 가능
- 4전 지역 차량인솔자는 이동지역운전승인을 득한 자이어야 함
- 인솔자의 신분증을 출입증관리실에 맡기고 1일 임시출입증 및 허가서를 발급 받음
인솔자를 다수 입력하였더라도 1인의 신분증만 맡길 수도 있음.
4전 구역 출입차량에 대한 계류장사용료 납부(상주기관 제외) 출입초소의 경비근무자에게 임시출입자의 신분증을 맡긴 후 인솔자 인솔하에 인가된 구역에 한하여 출입
인솔자 신분증
출입증 관리실
임시출입자의 신분증
출입초소
인솔자는 임시출입 종료 즉시 임시출입증 및 허가서 반납
출입증을 분실할 경우 분실 출입증이 변조되어 악용될 수 있는 등 항공보안이 상당한 위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 정규 및 임시 출입증 공통사항
- 일제갱신 이후 1회 분실자는 신고일로부터 7일, 2회 분실자는 15일, 3회 분실자는 90일간 보호구역 출입제한 (중대한 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한 경우는 제외)
- 출입제한기간 중 분실한 출입증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습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습득한 분실출입증을 반납하는 경우 출입제한 잔여기간의 50% 경감
- 업체(기관)의 장은 출입증분실자에 대하여 징계 등 소속별 실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한 후 출입증 재발급(반환) 신청 시 명시
- 임시출입증 해당사항
- 임시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자 본인 및 인솔자를 분실자로 간주, 다만 대여임시출입증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분실자로 간주
- 분실경위서 제출 시 인솔자의 정규출입증도 반납 ※ 출입제한 기간 중 인솔자의 정규출입증을 출입증관리실에 보관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한 주요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증 패용 및 부착의무 위반자 : (1회) 서면경고 및 보안교육 실시 (2회) 출입정지 3일 (3회 이상) 위원회 심의
- 임시출입자를 인솔하지 않고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타인이 대행하게 한 인솔자 : 출입정지 7일
- 임시출입 허가기간 종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출입증 반납을 지연한 인솔자 : (2시간 이하) 출입정지 1일 (2시간 초과) 출입정지 3일
- 특별한 사유없이 출입증 반납을 지연한 관리책임자 : 출입정지 7일
- 정규출입증 소지자에 대한 출입증 보안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책임자 : 출입정지 7일
- 생체인식 기초자료를 미제출한 출입자 : 제출시까지 출입금지
- 허가외 지역을 출입한 경우 그 출입자 또는 임시출입자 및 인솔자 : (1회) 출입정지 7일 (2회) 출입정지 15일 (3회 이상) 출입정지 30일
- 분실신고, 일제점검, 일제갱신 등으로 발생한 유효하지 않은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그 출입자 또는 임시출입자 및 인솔자 : 출입정지 30일
-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 단순착오로 타인의 임시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 (사용자) 출입정지 3일 (타인) 분실자 처리
- 타인의 출입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자) 출입정지 180일 (타인) 분실자 처리
- 타인이 동의하여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 (대여자, 사용자) 출입정지 180일
- 출입증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출입정지 90일
- 출입증 또는 임시출입허가서 등을 무단으로 위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 또는 인솔자 : 출입정지 180일
- 허위서류 제출 또는 허위내용을 작성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은 경우
- 신청자가 단순 착오로 인하고, 관리책임자가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신청자) 출입정지 7일 (관리책임자) 출입정지 30일
- 신청자가 고의로 행하였으나 관리책임자가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신청자) 출입정지 1년 (관리책임자) 출입정지 30일
- 관리책임자가 행한 경우 : (관리책임자) 출입정지 1년
- 보호구역 내에서 소란 등을 피운 자 : 출입정지 7일
- 출입증 관련 각종 점검시 이에 불응하거나 위협 또는 도주한 자 : 출입정지 30일
- 경비근무자 등의 정당한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하거나 보안검색에 불응한 자 : 출입정지 180일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내로 위해물품을 무단으로 반입하려 하거나 반입한 자 : (1회) 출입정지 5일 (2회) 출입정지 15일 (3회 이상) 출입정지 90일
- 출입권한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안상 위해 또는 공항운영상 지장을 초래한 자 : 영구 출입금지
- 출입증 사용자로 인하여 단순 테일게이팅이 발생한 경우 : (출입증사용자) 출입정지 5일 (비인가구역을 출입한 출입증 소지자) 출입정지 10일
- 테일게이팅으로 인하여 밀입국, 밀수, 보안위협, 보안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영구 출입정지
- 보안출입문을 개방하여 방치한 경우 : (1회) 출입정지 3일 (2회) 출입정지 7일 (3회 이상) 출입정지 15일
- 허가된 위해물품 방치 또는 분실 시 : (방치 적발 시) 출입정지 1일 (신고 시) 출입정지 1일 (미신고 시) 출입정지 5일
- 보호구역 내에서 폐기 신고된 보안스티커가 부착된 위해물품을 소지한 자 또는 관리책임자 : (1회) 서면주의 (2회) 서면경고 (3회 이상) 출입정지 3일
- 사전에 허가된 촬영 외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 : (1회) 서면경고 및 보안교육 (2회) 출입정지 3일 (3회 이상) 위원회 심의
- 보호구역 내 지정된 경로의 이탈, 공항울타리의 월담, 탈주시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묵인 또는 방관, 조력한 경우 : (묵인,방관) 출입정지 30일 (조력) 영구 출입금지
- 출입증이 무효처리된 자가 재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대상자 : 출입정지 30일
- 보호구역 내 차량 열쇠 관리소홀 등 차량을 타인이 주행 가능한 상태로 방치한 자 : (1회) 서면경고 (2회) 출입정지 1일 (3회 이상) 출입정지 3일
위의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이나, 위에 열거하지 아니한 제반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상주보안기관합동회의의 심의에 회부하게 됩니다.
공사 단독 또는 보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호구역 출입통제, 출입증 패용실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 점검결과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당해 소속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해당규정에 의한 제재
- 비상사태시 출입조치
- 항공기사고, 화재, 테러, 응급환자 발생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공항 경비기관의 출입조치에 따라 한시적으로 출입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인원 및 차량 출입
- 출입하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안내요원을 해당 검문소(초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출입이 있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비상출입경위, 조치결과 및 출입자 명단을 공사에 제출
인천국제공항 비정상 운영시 출입조치
- 인천국제공항의 비정상운영시 김포국제공항이 대체공항으로 운영될 경우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출입증을 소지한 관련직원에 대하여 서울지방항공청의 “인천국제공항비정상시 대체공항운용지침”에 따라해당출입구역의 출입을 허용
<공항별 출입증관리실 전화번호 안내>
1. 김포공항 : 02-2660-2131~4
2. 김해공항 : 051-974-3375~6
3. 제주공항 : 064-797-2359, 2364, 2366, 2376, 2902
4. 청주공항 : 043-210-6420~1
5. 대구공항 : 053-980-5319
6. 무안공항 : 061-455-2316
7. 양양공항 : 033-670-7321
8. 광주공항 : 062-940-0348
9. 울산공항 : 052-219-6366
10. 여수공항 : 061-689-6309
11. 포항경주공항 : 054-289-7316
12. 사천공항 : 055-831-9314
13. 군산공항 : 063-469-8312
14. 원주공항 : 033-340-8328
- 담당부서 보안계획부
- 연락처 02-266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