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개요
경영공시 목적
공사의 주요 경영정보를 고객에게 충실히 제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경영공시 시행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6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시사항 (법 제11조)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포함)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
-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취업 현황 포함)
-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함)
- 정관·사채원부,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포함)
-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포함)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경영공시의 예외
- 안보상 필요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 경우
공시 시기
- 정기공시 : 대차대조표, 복리후생비 등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공시
- 수시공시 : 채용정보, 입찰공고 등 개별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공시
공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공기관경영공시공개시스템 : http://www.alio.go.kr
- 본사에 해당문건 비치
- 담당부서 기획법무부
- 연락처 02-2660-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