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관
이의신청기간- 청구인 당사자가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은 반드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의 제출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함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바로 [문서]
혹은 [정보공개시스템]으로 통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 행정심판청구인 자격이 있는 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가능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관
이의신청기간-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비공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에 사법적 판단을 구함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음 (법 제20조 제2항)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담당부서 총무복지부
- 연락처 02-2660-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