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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철자(대국민)
주 절차(대국민)
- 청구인 : 청구서 제출
- 총무팀 : 청구서 접수
- 처리부서 : 청구서 이송 → 정보와 연관된 제3자에게 통지 제3자의 의견 청취
- 처리일로부터 10일이내 : 정보공개여부 결정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정보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 이의 신청,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청구인 이의 신청
- 제3자 이의제기시 공개결정일부터 30일 이상 경과 후 진행 : 공개절차진행 ← 공개결정시 이의에 대한 결정 통지
- 신분증명서등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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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절차(공공기관 및 관련자)
기타 절차(공공기관 및 관련자)

- 기타 절차(공공기관 및 관련자)
- 정보와 연관된 제3자에게 통지 제3자의 의견 청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7일이내 → 행정 심판 신청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제3자 이의 신청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7일이내 → 행정 심판 신청
- 청구인 이의 신청
- 이의에 대한 결정 통지결과 북복시 → 행정 심판 신청
- 행정 심판 신청
- 담당부서 총무복지부
- 연락처 02-2660-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