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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센터

  • 주 철자(대국민)

    주 절차(대국민)

    • 청구인 : 청구서 제출
    • 총무팀 : 청구서 접수
    • 처리부서 : 청구서 이송 → 정보와 연관된 제3자에게 통지 제3자의 의견 청취
    • 처리일로부터 10일이내 : 정보공개여부 결정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정보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 이의 신청,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청구인 이의 신청
    • 제3자 이의제기시 공개결정일부터 30일 이상 경과 후 진행 : 공개절차진행 ← 공개결정시 이의에 대한 결정 통지
    • 신분증명서등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실시
  • 기타 절차(공공기관 및 관련자)

    기타 절차(공공기관 및 관련자)

정보공개절차/주 절차와 기타 절차
  • 기타 절차(공공기관 및 관련자)
    • 정보와 연관된 제3자에게 통지 제3자의 의견 청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7일이내 → 행정 심판 신청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제3자 이의 신청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7일이내 → 행정 심판 신청
    • 청구인 이의 신청
    • 이의에 대한 결정 통지결과 북복시 → 행정 심판 신청
    • 행정 심판 신청
  • 담당부서 총무복지부
  • 연락처 02-266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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