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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 청구권자모든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 법인

    법인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공개청구권 인정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공사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청구방법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http://www.open.go.kr) 을 통해 청구 가능하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1인을 선정하여 제출

  • 공개여부 결정공개기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 익일부터 기산)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의견을 청취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내부종결처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 청구를 다시 한 경우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내용을 재청구하였을 경우

  • 민원사무로
    처리하는 경우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사에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항목 순으로 민원사무처리 정보 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인사혁신실장 최황백 02-2660-2261
    정보공개담당 총무복지부 남연화 02-2660-2395
  • 담당부서 총무복지부
  • 연락처 02-266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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