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공데이터 범위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예시지리,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레저 등 -
공공데이터 제공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기계판독 가능한 형태 (MACHINE-READABLE)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공공데이터 범위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대 대상
(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대 대상
관련 법령 전문보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관련전문보기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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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데이터융합부 | 하용진 | 02-2660-4801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데이터융합부 | 백선우 | 02-2660-4807 |
- 담당부서 데이터융합부
- 연락처 02-2660-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