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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공데이터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예시지리,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레저 등
  •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 (MACHINE-READABLE)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공공데이터 범위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대 대상
      (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관련 법령 전문보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관련전문보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자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항목 순으로 민원사무처리 정보 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데이터융합부 하용진 02-2660-4801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데이터융합부 백선우 02-2660-4807
  • 담당부서 데이터융합부
  • 연락처 02-266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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