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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주차요금 조회

주차요금 체계

4시간 10분까지,4시간 10분 ~ 24시간 까지,24시간 초과시 항목 순으로 주차요금 체계 안내표

4시간 10분까지 4시간 10분 ~ 24시간 까지 24시간 초과시
기본 30분 600원
10분 초과마다 200원

최초 10분 무료

5,000원 좌측계산방법과 동일

상기요금은 입차시간 기준이며 24시간마다 기준변경 반복적용

주차요금 할인 안내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할인대상 및 조건 안내 표

할인대상 대상별 할인조건 할인율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50%
(저공해 3종 20%)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다자녀 가정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홈페이지 사전미등록자는 현장할인 불가(아래쪽의 사후할인 안내 참고)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저공해 자동차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1종, 2종 : 50%
3종 : 20%

*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모든 할인은 반드시 위 표의 조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 이외의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빙서류 미비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 한 경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안내 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 이용확인을 위해 영수증 제출 필수입니다.

경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저공해 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저공해차량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임이 표시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장애인 단체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다자녀가구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후감면 신청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기타 이용안내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담당부서 울산 운영부
  • 연락처 052-219-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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