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영상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공항의 테러 및 범죄 예방
- 증거확보
- 거동수상자 감시활동
- 공항시설물의 보호 및 화재예방
- 교통단속, 계도, 교통정보 수집․분석, 교통사고 증거수집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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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
국내선 여객청사/대합실 |
24시간 |
90일 이내 |
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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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
주차장(직원/화물) |
||||
4대 |
동력동/변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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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항행감시실 |
||||
6대 |
계류장/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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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
일반주차장 |
24시간 |
90일 이내 |
주차장 부스 |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사천공항 | 공항장 | 이 길 은 | 055-831-9301 |
운 영 자 | 사천공항 | 상황실장 | 주 욱 형 | 055-831-9320 |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며,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 공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공사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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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은 별지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공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여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의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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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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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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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장소 :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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