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비즈니스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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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상업시설임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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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입찰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온비드'에 상업시설을 입찰공고 하며,
공고내용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입찰일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
STEP 02
낙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의 서류와 임대보증금을 구비하여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안구역내에 상업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사 출입증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인은 보안구역 출입 해당 직원의 출입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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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계약체결
- 계약내용은 공사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며, 임대료는 시설물설치승낙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임대료 산정 및 부과방식은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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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영업
- 시설물설치 및 우리공사에 준공결과를 제출한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POS시스템을 운영하는 상업시설은 공사 시스템과 반드시 연동한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영업중에 발생한 고객불만사항은 조치 후 공사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매가격은 인근 또는 시내 판매가격과 유사하게 판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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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계약종료
- 계약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사전에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 후 계약만료일까지 임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원상회복 확인 후 임차인에게 환급됩니다.
문의사항 : bizpartner@airport.co.kr
- 담당부서 김해운영계획부
- 연락처 051-974-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