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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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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50%)
- 2세이상 13세미만의 어린이
-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자) 및 중증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자)의 동반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보호자 1명
-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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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 2세 미만의 어린이
- 정부의 회항명령,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발지공항에 출발지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객과 목적지공항이 아닌 공항에불시착한 후 목적지공항으로 다시 출발하는 여객
- 직항노선이 없는 구간(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한 비직항노선에 한한다)의 여객이 당일(당일 연결항공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날의 첫 항공편을포함한다)에 한하여 경유공항에서 다시 출발하는 여객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자 중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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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김포국제공항,지방국제공항,환승여객,관광진흥개발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 항목 순으로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정보 표
김포국제공항 지방국제공항 환승여객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17,000원 12,000원 10,000원 10,000원 1,000원 -
면제대상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각종 사용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 5조 제5항에 따른 별표에는 요금계산방법 및 금액,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은 사용료 대상 시설물 관리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산정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저희 공사에서는 이용자에게 더 나은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공항시설사용료 외에 청소료, 방역료 등 환경관리 비용적 성격의 사용료와 탑승교시설사용료, 급유시설사용료 등 시설 관리에 소요 되는 직접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시설유지 비용 성격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에 의한 TV수신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용수사용량 및 연료사용량에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조례』 에 따른 상하수도비 등을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상주기관 및 임차자에게 별도 부과하여관계기관에 대납하고 있습니다.
구분 | B747 (395톤) | B777 (352톤) | A330 (230톤) | A300 (165톤) | B767 (157톤) | A320 (74톤) | B737 (65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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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 김포 | 3,141 | 2,806 | 1,854 | 1,340 | 1,276 | 607 | 533 |
김해, 제주 | 3,046 | 2,694 | 1,693 | 1,160 | 1,094 | 449 | 387 | |
기타공항 | 2,510 | 2,220 | 1,395 | 956 | 902 | 370 | 319 | |
국내선 | 김포, 김해, 제주 | 1,094 | 966 | 604 | 411 | 387 | 155 | 134 |
기타공항(국내) | 901 | 796 | 498 | 339 | 319 | 128 | 110 |
구분 | B747 (395톤) | B777 (352톤) | A330 (230톤) | A300 (165톤) | B767 (157톤) | A320 (74톤) | B737 (65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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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 김포 | 106 | 106 | 106 | 106 | 106 | 106 | 106 |
김해, 제주 | 52 | 52 | 52 | 52 | 52 | 52 | 52 | |
기타공항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
김포, 김해, 제주 | 52 | 52 | 52 | 52 | 52 | 52 | 52 | |
기타공항(군산제외)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구분 | B747 (395톤) | B777 (352톤) | A330 (230톤) | A300 (165톤) | B767 (157톤) | A320 (74톤) | B737 (65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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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 김포 | 1,615 | 1,471 | 1,061 | 809 | 774 | 391 | 343 |
김해, 제주 | 441 | 397 | 271 | 205 | 196 | 105 | 93 | |
기타공항 | 364 | 327 | 224 | 169 | 162 | 86 | 77 | |
김포,김해,제주 | 291 | 262 | 179 | 135 | 130 | 69 | 62 | |
기타공항(군산제외) | 241 | 217 | 148 | 112 | 107 | 57 | 51 |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의거 ''22년 사용료 50%감면 공항 :
국내선 : 무안공항, 양양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국제선 : 청주공항, 대구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 담당부서 재무회계부
- 연락처 02-2660-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