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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주차요금 조회

주차요금 체계

구분,소형(일반승용차,승합차 15인승이하),대형(트럭2.5t이상,대형버스,콤비 25인승이상) 항목 순으로 주차요금 체계 안내표

구분 소형
대형
주차요금 : 최초20분 무료 무료
주차요금 : 기본30분 500원 800원
매 10분 마다 추가요금 200원 300원
1일 주차요금 : 월 ~ 목 9,000원 9,000원
1일 주차요금 : 금 ~ 일 10,000원 10,000원

* 사전 정산 후, 30분 무료 이용 가능 

차량 구분

차량구분 안내 표

구분 소형 대형

승용차

전차량

-

버스(승합차)

15인승 이하이면서, 길이·너비·높이가

소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

(※소형: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1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소형: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특수차

총 중량 3.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초과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른다. <경형, 소형, 대형(중형 및 대형)>

주차요금 하이패스(Hi-pass)결제 

5만원 이상 결제 차량은 하이패스 결제가 불가합니다.

단, 할인 적용 후 최종요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하이패스 결제 가능

객출차로 3차로 중 중앙 2번째 차로에서 하이패스 결제가 가능합니다.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할인대상 및 조건 안내 표

할인대상 대상별 할인조건 할인율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50%

단, 저공해차량 중 제3종(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은 20%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다자녀 가정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차량

1.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2.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홈페이지 미등록차량은 현장할인 불가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저공해 자동차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 행안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DB 자동 확인이 안 될 경우 주차관리실(062-940-0327~8)로 연락바랍니다.

모든 할인은 반드시 위 표의 조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 이외의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안내 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 이용확인을 위해 영수증 제출 필수입니다.

경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저공해 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저공해차량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임이 표시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장애인 단체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다자녀가구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사후감면 신청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본인, 배우자, 자녀 수, 거주지 표기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증빙자료 제시 요구 및 증빙확보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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