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용 안내사항
생후 3개월 이상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및 정부정책 등에 의거하여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무선장치, 등록 인식표 중 선택해 등록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수첩 지참)하여야 하며 외출할 때에는 보호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청사내에서는 전용케이지에 넣어서 이동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모차 또는 목줄(50㎝ 내외)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목줄 50cm 내외 기준은 반려동물이 보호자 옆에 붙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상 명시된 아래의 맹견*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아메리칸 핏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이어와 그 잡종의 개,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보조견 표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배변봉투, 물티슈 등은 지참하고, 배변물은 보호자가 깨끗하게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항안내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청사내 대기의자는 고객용이므로 반려동물 사용을 금지합니다.
엘리베이터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안고 탑승하여야 합니다.
공항내 시설 등이 반려동물로 인해 파손(훼손) 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타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공항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
청사내 공공장소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 주시고, 타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를 통해 운송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애완용) 새에 한하며, 이외의 모든 종류의 동물 및 곤충류는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불가하여 화물대리점(국제택배서비스)을통하여 문의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해당 항공사 및 각 항공사별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내 운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군산공항
- 연락처 063-469-8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