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주차요금 조회
주차요금 체계
구분 | 기 본 요 금 (BASIC CHARGE) | 1일 24시간 (AFTER 5 HRS) |
추가 1일 마다 (REMAR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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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30MIN) | 5시간까지,매10분마다 (EVERY 10 MIN, UNTIL 5 HRS) |
매 24시간 까지 (UNTIL 24 HRS) |
24시간 (24HRS) | |
소 형 (LESS THAN 1 TON) |
600원 | 200원 | 6,000원 | 6,000원 |
대 형 (MORE THAN 1 TON) |
700원 | 200원 | 7,000원 | 7,000원 |
24시간 초과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최장 10분 무료 주차 가능
차량구분
구분 | 소형 |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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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전차량 |
- |
버스(승합차) |
15인승 이하이면서, 길이·너비·높이가 소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 (※소형: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1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소형: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
특수차 |
총 중량 3.5톤 이하 |
총 중량 3.5톤 초과 |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른다. <경형, 소형, 대형(중형 및 대형)>
주차요금 할인 안내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할인대상 | 대상별 할인조건 | 할인율 |
---|---|---|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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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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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홈페이지 사전미등록자는 현장할인 불가(아래쪽의 사후할인 안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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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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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2조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자동차 종합정보지원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저공해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2020년4월3일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 |
1,2종 50% 3종 20% |
모든 할인은 반드시 위 표의 조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 이외의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차량 동승 조건 완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아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 노란색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 장애인 본인의 국가 발급 증명서 제시 예) 복지카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카드
- 장애인 본인의 입출차 당일 항공권 제시
사후할인의 인정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 이용확인을 위해 영수증 제출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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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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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저공해차량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임이 표시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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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차량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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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본인, 배우자, 자녀 수, 거주지 표기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이용안내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증빙자료 제시 요구 및 증빙확보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