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지 주의사항
목적지까지 가는데 있어 중간에 다른 지역을 들렀다가 가는 경우를 가르켜 트랜짓이라 하는데 승객의 승하차와 급유, 급수, 기내식의 보급, 승무원의 교대와 기내청소,기체조정 등을 하게 되며, 보통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상황에 따라 승객은 기내, 또는 대합실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특히 저가 항공권일수록 트랜짓의 횟수가 많으므로 비행의 전체 횟수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환승(트랜스퍼)시 주의사항
환승. 즉 갈아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선이 있는 대도시에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국내선으로 지방도시를 이용하게 될 때 트랜스퍼를 하게 됩니다.
트랜스퍼는 통상 국내에서 예약을 하지만 체크인은 현지에서 합니다. 단 화물은 최종목적지까지 부치도록 합니다.
단 미국을 입국하는데 있어서는 중간 기착지에서 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야만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Bumped 상황
예약을 했는데도 Check-in이 안된 상태에서 예정된 시간에 비행기를 못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이 때는 항공사에서 탈 수 있는 다른 비행기를 확보해 주거나 승객들의 추가비용, 때론 호텔 숙박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때 항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승객이 앞으로 이용하게 될 비행기 스케줄과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보통 티켓 요금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나가서 체크인을 하고 좌석을 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항공권을 잃어버린 경우
여행 중 항공권을 잃어버린 경우 티켓을 구입한 항공사나 항공사 대리점을 찾아가 항공권번호, 발권 연월일, 구간 등을 말하면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의 돈이 있다면 다시 항공권을 구입 후 귀국하여 새로 구입한 항공권(승객용)과 신분증을 함께 가지고 해당 항공사 본사로 찾아가면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유가 없다면 PTA선불통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한국에 아는 분께 부탁한 다음 해외 해당 항공사 지점에 가서 찾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을 위해서 항공권번호, 발권 연월일, 구간, 여행사나 항공사의 전화번호는 꼭 메모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항공화물을 잃어버린 경우
먼저 "Baggage Claim" 이라는 수하물 분실 신고소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이때 수하물의 꼬리표 제출과 화물의 특징을 말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분실증명서를 공항이나 항공사에서 발급받아 찾지 못할 경우 보상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