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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환승제도

외국이나 제주도로 가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환승하려는 중국여객 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 120시간 내 수도권 등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15. 6. 1부터 시행)

대상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출발,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제주도로 환승하는 중국단체여행객

중국단체관광객은 한국, 중국 양국가간 협약(비망록)의 의해 인정된 중국 및 한국의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로 제한

신청방법 및 자격

참여신청
한국전담여행사에서 입국 48시간 전에 단체관광객명단을 한국이민재단을 통해 해당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이메일, 전산 등으로 송부
체류자격
관광통과(B-2)
체류기간
제주도를 포함, 15일 범위 내에서 한국 수도권지역 최장 5일 (120시간) 체류 가능
관광가능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행정제재

입국조건 위반 여행사는 차후 단체관광객 초청시 무사증입국 불허

중국 전담여행사는 반드시 주중한국공관에서 지정한 단체사증지정여행사로, 한국 전담여행사는 제도 참여 신청 업체로 국한함

기타사항

환승수속비 인당 9,900원 별도징수

자세한 정보는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세요. http://www.kis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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