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주차요금 조회
주차요금 체계
P1, P2 여객주차장
구분 | 월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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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대형 | 소형 |
대형 | |
1일(24시간)주차시 |
기본 30분 : 9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24시간 : 10,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9,000원 |
기본 30분 : 9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24시간 : 15,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13,000원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P3 여객(화물)주차장
구분 | 월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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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대형 | 소형 |
대형 | |
1일(24시간)주차시 |
기본 30분 : 9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24시간 : 7,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5,000원 |
기본 30분 : 9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24시간 : 10,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7,000원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 경차 (1,000cc이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증빙서류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하신 분 (직접 운전하시거나 본인 동승 시),
장애인 차량 (차량스티커 부착, 장애인 수첩 소지자 및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 차량 (정부 발급 유공자 소지 및 차량스티커 부착, 직접 운전하거나 본인 동승 시)은 50% 할인 적용(출구 유엔 정산소 이용) 됩니다.
※ 중복 적용 불가 - 저공해자동차는 자동할인서비스 도입으로 차종별 할인률 차등적용 됩니다.
1,2종 : 50% / 3종 : 20%
-
2020.04.03 부터 법개정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상기 요금은 입차시간 기준이며, 24시간마다 상기 요금을 반복 적용합니다.
(문의전화 : 대표번호(주간) : 1661-2626, 야간 051-974-3781) - P3 여객(화물) 주차장은 주말 및 성수기에는 이용객 과다로 만차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며, 만차 시에는 P1, P2 여객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1, P2 여객 주차장 이용 시에는 일반 주차장 요금 적용) - 주차장 서비스 타임 시행: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 무료 (P3 여객(화물) 주차장은 20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 무료)
차량 구분
구분 | 소형 |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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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전차량 |
- |
버스(승합차) |
15인승 이하이면서, 길이·너비·높이가 소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 (※소형: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1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소형: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
특수차 |
총 중량 3.5톤 이하 |
총 중량 3.5톤 초과 |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른다. <경형, 소형, 대형(중형 및 대형)>
주차요금 할인 안내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무인 신용카드 정산기를 이용하실 때 할인혜택 적용이 불가할 경우, 주차지원센터(051-974-3781)로 연락바랍니다.
※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DB 자동확인이 안될 경우, 주차지원센터(051-974-3781)로 연락바랍니다.
할인대상 | 대상별 할인조건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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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50% |
저공해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50% |
다자녀 가정 |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통하여 다음 1,2의 조건을 같이 충족한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차량
다자녀등록은 https://parking.airport.co.kr/mchild 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
50% |
사후할인의 인정
- 증빙서류 미비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할인 신청서를 정산원으로부터 교부받아 각각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출차 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다자녀할인의 경우, 사후 할인이 적용 되도록 변경되었으며, 2018.12.27 일자기준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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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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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저공해차량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임이 표시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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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차량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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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인정기준에 따름) |
사전등록 홈페이지 사후감면 신청 시 제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차요금 하이패스(Hi-pass)결제
2017. 9. 1부로 서비스 개시
P1여객주차장 및 P2여객주차장, P3여객(화물)주차장 하이패스 결제 가능
5만원 이상 요금 결제 차량은 하이패스 이용 불가
단, 할인 적용 후 최종요금이 5만원 미만일 경우 하이패스 결제 가능
할인대상 차량은 상기 '주차요금 할인 안내'참조
기타 이용안내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관련증명서(차량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 및 증빙확보(스캔)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고객님의 개인정보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자녀우대가정은 지자체가 직접 발급하는 다자녀 카드 또는 지자체가 카드사와 제휴하여 발급하는 다양한 명칭(다복카드, 아이사랑카드 등)의
다자녀우대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 결제수단과는 무관합니다.
유의사항
다자녀가정카드 발급기준 및 저공해차량 표지 발급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다자녀우대카드상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적용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문의
1661-2626 (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센터)
051-974-3781 (주차지원센터)
청사간 이동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국제여객청사, 국내여객청사 및 국제화물청사(P3여객(화물)주차장)를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오전 05:50부터 오후 10:50까지 10분 간격으로 무료 운행 하고 있습니다.
요금예제(승용차/일반주차장 기준)
2018년 8월 14일 13;30 입차하여 8월 17일 14:30분 출차(36,800원)
14일(화요일) 13:30 ∼ 15일 13:29 : 10,000원
15일(공휴일) 13:30 ∼ 16일 13:29 : 15,000원
16일(목요일) 13:30 ∼ 17일 13:29 : 10,000원
17일(금요일) 13:30 ∼ 14:30 : 1,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