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신고 및 포상제도 안내 공항공사 업무 및 임직원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비리 신고대상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중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로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실확인 및 조치 신고자, 피신고자 및 관련기관등을 통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필요 시 현장방문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로 확인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 사안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및 처분결과 회신을 요청하고, 신고내용 처리 결과 및 포상금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신고방법 및 접수 신고자의 명의는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기관, 팀) 모두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신고로 합니다. 신고처 : 한국공항공사 불법하도급신고센터(전화 02-2660-2468) 신고방법 : 방문, 우편 (방문 및 우편신고시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건설사업팀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신고하기 (기명) 신고하기 (무기명) 신고결과 확인 (기명) 담당부서 건설안전부 연락처 02-2660-2359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안내 및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페이지 평가 작성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