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 한국공항공사 - KOREA AIRPORTS CORPORATION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및 임직원과 관련한 부정부패 및 비리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일반 불편 및 불만사항, 제안사항 등 부정부패 신고와 관련없는 사항을 접수처리하지 않습니다. 동 사항은 고객의 소리(VOC)를 이용해 주세요. VOC 바로가기

  • 신고대상

    공항공사 업무 및 임직원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비리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부정

    부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관련 비리

    기타 부패행위 관련 사항

  • 보상금

    최대 10억원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사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등에 지급

  • 신고처리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조사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결과확인]란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신고결과 확인은 신고자외 확인불가)

    부정부패신고와 관련없는 사항은 고객의 소리(VOC)로 이첩하여 관련부서에서 답변 드립니다.

    기타 부패행위 사항 등

  • 유의사항

    작성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 및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청렴감찰부
  • 연락처 02-266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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