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직무관련 외부 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고위공직자가 공개경쟁절차 없이 자신의 자녀를 채용하는 행위 부동산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알게된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 신고하기 (기명) 신고결과 확인 (기명) 담당부서 청렴감찰부 연락처 02-2660-2019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안내 및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페이지 평가 작성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