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 한국공항공사 - KOREA AIRPORTS CORPORATION

부정청구행위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에 명시되어있는 아래 행위를 말합니다.

  • 신고대상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금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청렴감찰부
  • 연락처 02-266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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