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 한국공항공사 - KOREA AIRPORTS CORPORATION

신고대상

직원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직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

신고방법 (해당 직원이 직접 신고)

수수 또는 인지 즉시 신고

보상/포상금

최대 수수금액의 2배 이내

  • 담당부서 청렴감찰부
  • 연락처 02-266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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