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직원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직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 신고방법 (해당 직원이 직접 신고) 수수 또는 인지 즉시 신고 보상/포상금 최대 수수금액의 2배 이내 신고하기 (기명) 신고결과 확인 (기명) 담당부서 청렴감찰부 연락처 02-2660-2019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안내 및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페이지 평가 작성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