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 한국공항공사 - KOREA AIRPORTS CORPORATION

공익신고 안내 및 접수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법률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의 예시
  •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위의 요건 등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민원이나 부정부패신고는 VOC(고객의 소리, 일반민원) 또는 KAC신문고센터(부정부패신고)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신고 및 처리절차
  • STEP 01 공익신고 접수

    신고방법 :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출장접수

    접수증 교부 또는
    공익신고서 보완 요구

  • STEP 02 공익신고의 송부

    신고내용에 따라 해당
    공익신고기관에 공익
    고를 송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송부 사실 통보

  • STEP 03 공익신고의 조사 및 처리

    조사기관 :
    해당 공익신고기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송부 사실 통보

  • STEP 04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
    공익신고 조사 처리결과

    처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우편, 방문, 팩스 등 (서면시청이 원칙)

공익신고 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한국공항공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

방문/우편접수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감사실 공익신고 접수담당자

팩스접수 : 02-2660-2021

공익신고자 보호 및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

한국공항공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제도를 운영

  • 1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보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 결정 보호조치 요구방법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 : 02-360-3761 ~ 6

    - 우편 : (120-705)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360-3567

    - 상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코너

  • 4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구조금 지급안내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을 신청할 수 있음

  • 육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보상금 지급안내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손해보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과징금의 부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목적

이 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절차
  • 공익신고 (신고자)
  • 접수·사실확인 (신고자)
  • 해당기관에
    신고사실 이첩 (권익위)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권익위)
  • 권익위에게
    결과통보 (해당기관)
  • 신고사실
    조사수사 (해당기관)
  • 담당부서 청렴감찰부
  • 연락처 02-266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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