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
- 부정청탁 행위 :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금품등의 수수 행위 :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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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신고
07505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3층 (청탁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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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신고
02-266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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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바로가기
신고시 필수 기재사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9조)
-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2. 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전화 상담
02-2660-4444,
2031 (청탁방지업무 담당자)
신고처리절차
한국공항공사에 한국공항공사 소속 직원 및 한국공항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급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공항공사 청탁방지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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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목격자(누구나 신고가능)가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신고접수기관에 신고하여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감사 또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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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기관은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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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기관은 부정행위자(처분 대상자)에게 징계 처분 등 처리하여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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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활 법원에서 처분 대상자에게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신고서식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을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행위 유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에 관한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신고시 유의사항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