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주차요금 조회
주차요금 안내
제1, 2주차장
구분 | 시간단위 | 주차요금 | 비고 |
---|---|---|---|
소형 | 최초 10분 | 무료 | 24시간 운영(최초 10분 미만 시 무료) 기본요금 500원 |
30분 이후 ~ 1시간 | 1000원(기본 500원 + 추가 500원) | ||
1일 최대(10시간 이후) | 10,000원 |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 적용 | ||
대형 |
소형 요금체계와 동일 ※ 대형차량은 제2주차장만 주차 가능 |
예) 승용차로 00월 00일 10시 입차시 입차하시는 시간부터 10시간까지는 시간당 1,000원씩 계산, 10시간이 넘어서서 24시간 까지는 정액으로 10,000원 부과 (24시간 단위로 반복 적용)
제3, 4주차장
구분 | 시간단위 | 주차요금 | 비고 |
---|---|---|---|
소형 | 최초 10분 | 무료 |
24시간 운영(최초 10분 미만 시 무료) ※ 제3, 4주차장은 제1, 2주차장이 만차일 경우에만 운영 |
30분 이후 ~ 1시간 | 1000원(기본 500원 + 추가 500원) | ||
1일 최대(6시간 이후) | 6,000원 |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 적용 |
예) 승용차로 00월 00일 10시 입차시 입차하시는 시간부터 6시간까지는 시간당 1,000원씩 계산, 6시간이 넘어서서 24시간 까지는 정액으로 6,000원 부과 (24시간 단위로 반복 적용)
차량구분
구분 | 소형 | 대형 |
---|---|---|
승용차 |
전차량 |
- |
버스(승합차) |
15인승 이하이면서, 길이 너비 높이가 소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 (※소형 :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1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소형 :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
특수차 |
총 중량 3.5톤 이하 |
총 중량 3.5톤 초과 |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른다 <경형, 소형, 대형(중형 및 대형)>
주차요금 할인 안내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할인대상 | 대상별 할인조건 | 할인율 |
---|---|---|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50% |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등록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
다자녀 가정 등록 차량 |
[홈페이지 사전등록], [현장할인] 중 한가지 방법 선택 1. [홈페이지 사전등록] 후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2. [현장할인] 지자체 다자녀우대카드 소지자 가. 지자체 발급 다자녀우대카드 및 카드주 신분증 현장확인 (가족명의 카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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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등록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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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등록 차량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 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 행정정보 자동 확인이 안 될 경우 주차관리실(043-210-6752)로 연락바랍니다.
**** 저공해 자동차의 구분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준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의한 경유차량 저공해 적용대상 제외, 2020.4.3 시행)
모든 할인은 반드시 위 표의 조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 이외의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차량 동승 조건 완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아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 노란색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 장애인 본인의 국가 발급 증명서 제시
예) 복지카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카드 - 장애인 본인의 입출차 당일 항공권 제시
사후할인의 인정
주차장 사용료 할인 신청서 양식은 공지사항에 첨부되어있습니다.(출차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
장애인, 국가유공자 |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장애인/국가유공자 표지 사진 1부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이용확인을 위해 주차권 및 영수증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
---|---|---|
경차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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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저공해차량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임이 표시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
장애인 단체차량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할인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
다자녀가구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인정기준에 따름) |
[사전등록 홈페이지] 사후감면 신청 시 제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차요금 하이패스(Hi-Pass) 결제
2017.09.01일부터 서비스 개시(제1,2주차장 하이패스 차로 이용)
5만원 이상 결제 차량은 하이패스 이용 불가
단, 할인 적용 후 최종요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하이패스 결제 가능
기타 이용안내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증빙자료 제시 요구 및 증빙확보(증빙서 스캔)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자녀우대가정은 지자체가 직접 발급하는 다자녀 카드나 지자체가 카드사와 제휴하여 발급하는 다양한 명칭(다복카드, 아이사랑카드 등) 의 다자녀우대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 결재수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