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주차요금 조회
주차요금 안내
차량구분
구분 | 소형 | 대형 |
---|---|---|
승용차 |
전차량 |
- |
버스(승합차) |
15인승 이하 |
16인승 이상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
특수차 |
총 중량 3.5톤 이하 |
총 중량 3.5톤 초과 |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르되, 자동차 종류별 소형/대형 요금 적용은 위 표를 따름
국내선(제1주차장, 제2주차장)
요금체계 | 소형 | 대형 | 비고 |
---|---|---|---|
1일(24시간) 주차시 |
월,화,수,목요일 기본 30분 : 1,000원 매 15분 : 500원 추가 24시간 :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기본 30분 : 1,000원 매 15분 : 500원 추가 24시간 : 30,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
월,화,수,목요일 10시간(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15시간(30,000원)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국제선 지하주차장
요금체계 | 소형 | 대형 | 비고 |
---|---|---|---|
1일(24시간) 주차시 |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매 15분당 :500원추가 24시간 월,화,수,목요일 : 18,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27,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국제선 주차빌딩
요금체계 | 소형 | 대형 | 비고 |
---|---|---|---|
1일(24시간) 주차시 |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매 15분당 :500원추가 24시간 월,화,수,목요일 :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30,000원 |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화물청사
요금체계 | 시간단위 | 요금 | 비고 |
---|---|---|---|
소형 |
최초 30분 |
기본요금 : 1,000원 |
월,화,수,목요일 6시간(12,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9시간(18,000원) |
30분 이후 |
매 15분당 500원 추가 |
||
대형 |
최초 30분 |
기본요금 : 1,200원 |
입차시간 기준 1일(24시간) 요금 40,000원 |
30분 이후 |
매 10분당 400원 추가 |
월정주차

- 대상
- 김포공항 내 상주기관, 상주업체차량 및 소속직원차량
- 이용방법
- 상주직원 주차 홈페이지에서 등록, 납부 후 이용
- (https://park.airport.co.kr/login/loginUsr.do)
☞ 회원가입 후 정기권 등록 필요 - 이용요금(1개월)
- 경차 : 35,000원소형 : 70,000원대형 : 120,000원
회원가입 시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부 1부.(본인차량이 아닐경우 관련서류 제출)
※ 가족 차량인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 차량만 가능재직증명서 또는 보호구역정규출입증 사본 1부.
재산사용승인서 및 계약서 사본 1부.(최초 발급시 1회 제출)
유의사항
김포공항내 상주차량만 이용가능
지정된 주차장만 입출차 가능
업무시간은 평일 09시~18시이며, 주말 및 공휴일,
평일 업무시간 외 신청 시 처리불가합니다.
업무시간 참고하여 기간만료 전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주차요금 하이패스(Hi-pass)결제
국내 1·2주차장, 국제선 지하주차장, 화물청사 주차장 이용 시 하이패스 결제 가능
5만원 이상 결제 차량은 하이패스 결제가 불가합니다.
· 단, 할인적용 후 최종요금이 5만원 미만일 경우 하이패스 결제 가능
주차요금 할인 안내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할인대상 | 대상별 할인증빙 | 할인율 |
---|---|---|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50% |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승한 렌트카 차량 |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소지 |
|
다자녀 가정 |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홈페이지 사전미등록자는 현장할인 불가 (아래쪽의 사후할인 안내 참고) |
|
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
저공해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1,2종 50% |
3종 20% |
* 저공해 자동차의 구분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따름(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의한 경유차량 저공해 적용대상 제외, 2020.4.3 시행)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행정정보 자동 확인이 안 될 경우 주차관리실(02-2660-2515)로 연락바랍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출차시 완납한 금액에서 사후할인 인정금액만큼 부분취소 처리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이용확인을 위해 영수증 첨부 필수입니다. |
---|---|---|
경차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
저공해 차량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
장애인 단체차량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
다자녀가구 |
*승인기준 : 자녀수 2자녀 이상,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 신청시 업로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기타 이용안내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증빙자료 제시 요구 및 증빙확보(증빙서 스캔)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