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주차요금 조회

주차요금 안내

차량구분

차량구분 안내 표

구분 소형 대형

승용차

전차량

-

버스(승합차)

15인승 이하

16인승 이상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특수차

총 중량 3.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초과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르되, 자동차 종류별 소형/대형 요금 적용은 위 표를 따름

국내선(제1주차장, 제2주차장)

주차요금 국내선(제1주차장, 제2주차장) 안내 표

요금체계 소형 대형 비고

1일(24시간) 주차시

월,화,수,목요일

기본 30분 : 1,000원

매 15분 : 500원 추가

24시간 :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기본 30분 : 1,000원

매 15분 : 500원 추가

24시간 : 30,0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월,화,수,목요일

10시간(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15시간(30,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상기요금 반복적용

국제선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국제선 지하주차장 안내 표

요금체계 소형 대형 비고

1일(24시간) 주차시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매 15분당 :500원추가

24시간

월,화,수,목요일 : 18,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27,0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상기요금 반복적용

국제선 주차빌딩

주차요금 국제선 주차빌딩 안내 표

요금체계 소형 대형 비고

1일(24시간) 주차시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매 15분당 :500원추가

24시간

월,화,수,목요일 :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30,000원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40,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적용

상기요금 반복적용

화물청사

주차요금 화물청사 안내 표

요금체계 시간단위 요금 비고

소형

최초 30분

기본요금 : 1,000원

월,화,수,목요일

6시간(12,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9시간(18,000원)

30분 이후

매 15분당 500원 추가

대형

최초 30분

기본요금 : 1,200원

입차시간 기준 1일(24시간)

요금 40,000원

30분 이후

매 10분당 400원 추가


월정주차

 
대상
김포공항 내 상주기관, 상주업체차량 및 소속직원차량
이용방법
상주직원 주차 홈페이지에서 등록, 납부 후 이용 
(https://park.airport.co.kr/login/loginUsr.do)  
☞ 회원가입 후 정기권 등록 필요

이용요금(1개월)
경차 : 35,000원소형 : 70,000원대형 : 120,000원

회원가입 시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부 1부.(본인차량이 아닐경우 관련서류 제출)

※ 가족 차량인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 차량만 가능


재직증명서 또는 보호구역정규출입증 사본 1부.

재산사용승인서 및 계약서 사본 1부.(최초 발급시 1회 제출)

유의사항

김포공항내 상주차량만 이용가능

지정된 주차장만 입출차 가능

업무시간은 평일 09시~18시이며, 주말 및 공휴일, 

평일 업무시간 외 신청 시 처리불가합니다.

업무시간 참고하여 기간만료 전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주차요금 하이패스(Hi-pass)결제

국내 1·2주차장, 국제선 지하주차장, 화물청사 주차장 이용 시 하이패스 결제 가능

5만원 이상 결제 차량은 하이패스 결제가 불가합니다.
· 단, 할인적용 후 최종요금이 5만원 미만일 경우 하이패스 결제 가능

주차요금 할인 안내

주차요금 할인 안내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할인대상 및 조건 안내 표

할인대상 대상별 할인증빙 할인율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50%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승한 렌트카 차량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소지

다자녀 가정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홈페이지 사전미등록자는 현장할인 불가 (아래쪽의 사후할인 안내 참고)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저공해 자동차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1,2종 50%

3종 20%

* 저공해 자동차의 구분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따름(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의한 경유차량 저공해 적용대상 제외, 2020.4.3 시행)

*(다자녀가구 기준) 2자녀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행정정보 자동 확인이 안 될 경우 주차관리실(02-2660-2515)로 연락바랍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출차시 완납한 금액에서 사후할인 인정금액만큼 부분취소 처리됩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안내 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이용확인을 위해 영수증 첨부 필수입니다.

경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저공해 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장애인 단체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표지 사진 1부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다자녀가구

*승인기준 : 자녀수 2자녀 이상,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사후감면 신청

신청시 업로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기타 이용안내

공공기관의 주차료 감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증빙자료 제시 요구 및 증빙확보(증빙서 스캔)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