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물품(Prohibited Items)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드라이버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단 라이타는 1개만 소지 가능하나 위탁수하물로는 불가함)
용기 당 100㎖ 이하의 액체류는 반입 가능합니다.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액체류가 소량만 담겨있는 경우라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승객은 용기당 100㎖이하 액체류를 1ℓ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봉투(사이즈 약20㎝×약20㎝)에 지퍼가 완전히 잠길 수 있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승객 1인당 지퍼락 봉투 1개로 제한됩니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해물품은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을 금지함. 다만 동조 제4항에 의거하여, 위해정도가 적은 물품은 위탁수하물로 탑재하도록 처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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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지점과 반납지점이 상이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