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나 제주도로 가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환승하려는 중국여객 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 120시간 내 수도권 등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15. 6. 1부터 시행)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출발,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제주도로 환승하는 중국단체여행객
※ 중국단체관광객은 한국, 중국 양국가간 협약(비망록)에 의해 인정된 중국 및 한국의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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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지점과 반납지점이 상이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